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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환경개선

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

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

여성전용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기업환경개선
신청대상

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

- 최근 1년간 2명 이상,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(환경개선지원 이후 6개월 이내)취업을 약정한 업체
지원업체
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

지원금액

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%까지

지원금절차
1단계

신청접수

1단계
2단계

서류 및

현장 심사

2단계
3단계

대상기업

선정 및 컨설팅

3단계
4단계

환경개선을

위한 공사 시행

4단계
5단계

현장 점검 및

개선정도 파악

5단계
6단계

지원금

지급

공사전후
공사 전
공사 후
공사 전
공사 후
공사 전
공사 후
공사 전
공사 후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32 익산여성회관 1층 대표전화 : 063-853-5625~6 FAX : 063-853-56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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