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
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
여성전용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
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%까지
신청접수
서류 및
현장 심사
대상기업
선정 및 컨설팅
환경개선을
위한 공사 시행
현장 점검 및
개선정도 파악
지원금
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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