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공개모집 공고 |
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『기업환경개선사업』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❶ 목적
◼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
◼여성친화시설의 설치.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따른 취업의
활성화
❷ 지원대상 및 기준
◼ 공모기간 : 2019. 07. 01 ~ 07. 15
◼ 지원대상
- 상시 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
(인턴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, 2년간 3명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(단,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)
◼ 지원대상
- 여성 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 등
-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관련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시설 설치(개․보수 포함)
◼ 지원한도 :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%(500만원)까지 지원
◼ 지원제외 대상
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․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
-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 숙박, 음식 업종 및 사업체(다만, 호텔업, 휴양 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⋅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- 새일센터에서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
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❸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절차
1. 사업절차
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| ⇒ |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| ⇒ | 선발업체발표 | ⇒ |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|
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대상 | 3~5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서류·현장 방문 심사실시 | 선정기업 발표 및 사업추진 |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(전, 후 사진 포함 |
2. 선정절차
❍ 서면심사 :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❍ 현장방문 : 신청기업을 직접방문 개선 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
❍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
- 관계부서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(내부위원, 외부위원-과반수이상)
- 선정기준 : 여성고용,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
- 선정방법 :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적합기업 선발
❍ 최종선정 안내
- 홈페이지 공고 : 2019년 7월 中 예정
3. 신청방법
❍ 신청서 접수 : 2019. 07. 01. ~ 07. 15.
❍ 제출서류(첨부서식 첨조)
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
②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) 1부
③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
④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
⑤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및 타 견적서 각 1부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❍ 제출처 :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
❍ 제출처 : 익산고용복지+센터 1층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)
❍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E-mail 접수(iksanwoman@wku.ac.kr)
❹ 유의사항
◼ 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자동 탈락됩니다.
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팀 최다희(☎ 840-6580) 또는 신명자(☎ 840-65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